불법 파업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윤해모 지부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1\/12) 윤해모 현대자동차 지부장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천만원에
보석 결정을 내리고 윤지부장을 석방했습니다.
윤 지부장은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반대 파업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1일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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