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윤해모 현대차 지부장 보석 석방

옥민석 기자 입력 2009-01-12 00:00:00 조회수 174

불법 파업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윤해모 지부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오늘(1\/12) 윤해모 현대자동차 지부장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천만원에
보석 결정을 내리고 윤지부장을 석방했습니다.

윤 지부장은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반대 파업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1일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