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달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32건을 적발해 과태료부과와
고발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방전식 전구를
설치한 것이 9건,불법 조명정치를
설치한 것이 5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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