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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이상욱 기자 입력 2009-01-12 00:00:00 조회수 65

농어촌 지역 복합 건축민원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울주군은 처리기간이 길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건축민원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개발행위와 농지전용,산지전용 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모두 15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복합민원 협의부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보완사항을 일괄 검토한 뒤 즉각
주관부서에 통보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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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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