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둔치의 장례식장 건립을 둘러싼 민간 사업자와 남구간의 법정다툼이 4년만에 남구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민간 사업자 59살김모씨가 낸 장례식장 건립 불허가 와 간접강제신청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부산고법이 판단한 결정은 정당하다 며 김씨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10월 남구 무거동 태화강 둔치 일대 2천212㎡의 부지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남구청은 환경훼손과 민원발생을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면서 법적소송으로 비화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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