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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인수증 챙겨야

입력 2009-01-10 00:00:00 조회수 67

울산시 소비자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피해상담 가운데 세탁서비스 불만 민원인
100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인수증을 받지
않아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센터는 세탁물 분실과 훼손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 세탁물 인수증은
중요한 피해구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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