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자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피해상담 가운데 세탁서비스 불만 민원인
100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인수증을 받지
않아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센터는 세탁물 분실과 훼손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 세탁물 인수증은
중요한 피해구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부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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