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이 울산시와
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실시됩니다.
이번 단속은 백화점,할인점,도매시장,
재래시장,대형 활어매장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그리고 특산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위반시에는 사안에 따라 천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사법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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