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농어촌 육성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모두 50억원을 융자하기로 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융자한도는 농어업인은 7천만원까지,
공동사업장은 1억5천만원까지,
법인체와 생산자단체는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등이며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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