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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 희망자 다음달까지 접수

입력 2009-01-08 00:00:00 조회수 10

수자원 보호와 어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선 척수를 줄이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과 관련해 울산시가 다음달말까지
감척 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울산지역의 감척대상 어선은 61척으로
근해 채낚기의 경우 12년이 경과하고
연간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어선마다 신청 자격이 필요합니다.

감척 대상선박으로 선정되면 최근 3년간의
평균수익 50% 등의 보상액이 지급되며
지난 2천1년부터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는
64척에 모두 70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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