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울주군 상북면 길천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살인 사건은
함께 있던 동료 중국인이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1\/7) 숨진 사 모씨와
함께 있던 25살 위모씨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함에 따라 위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위씨는 부산에서 함께 일했던
사씨가 자신의 월급 145만원을 가로채자
다툼 끝에 사씨를 살해한 뒤, 길에서 마주친
다른 중국인들이 강도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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