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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강도강간범에 첫 전자발찌 부착 선고

한동우 기자 입력 2009-01-07 00:00:00 조회수 45

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상습적으로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 강간과 절도 범죄를 저지르다
구속 기소된 35살 A씨에 대해, 강간치상과
특수강도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20년과 함께
10년동안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강간범에게 전자발찌 부착 선고가 내려진 것은
울산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7년을 복역한 뒤 출소하고도 이후 2년간에 걸쳐 7명을 강간하고 수십차례의 강도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앞으로도 유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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