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불법 약국에 근무한 약사 벌금형

한동우 기자 입력 2009-01-03 00:00:00 조회수 59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약국에 고용돼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최주영 부장판사는
약사 A씨에 대해 약사법위반 방조죄를 적용해
벌금 350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매달 5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의약품을 조제,
판매함으로써 불법 약국 개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