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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한동우 기자 입력 2008-12-30 00:00:00 조회수 97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북구의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따라 윤두환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윤의원이 입법활동을 성실히 한 점은 인정되나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 것처럼 과시하려 한 점등과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기간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건설 교통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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