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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40대에 사회봉사 선고

한동우 기자 입력 2008-12-28 00:00:00 조회수 171

찜질방에서 잠자던 여중생을 성추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선고가 한꺼번에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씨에 대해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받을 것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던 14살 A양과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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