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숭례문 복원에 필요한 기와를
울산시가 만들어 기증하자는 울산시의회
홍종필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울산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답변을 통해
성금이나 물품기탁을 통한 복원사업에
반대의견이 많아 국가재정 부담으로
원칙이 세웠졌고, 국가문화재 복원에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해
울산시의 기와 기증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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