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이 전교조 울산지부와
울산자유교원조합 등 2개 교원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정책 분야 등 47개 조항의
갱신을 위한 협상을 요구했으나 이들 노조가
공동 협상팀 구성에 실패하면서 단협 갱신
만료일인 지난 12일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그러나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내년 6월 27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기전 교원노조의 공동 협상팀이
구성될 경우 이들과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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