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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 의원 항소심 30일로 연기

조창래 기자 입력 2008-12-24 00:00:00 조회수 152

오늘(12\/24) 열릴 예정이었던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이
오는 30일로 연기됐습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 민중기 부장판사는
오늘(12\/24)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던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연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파악은 거의 다 됐으나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어 항소심 선고를
오전 30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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