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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 연예기획사 대표 집유

입력 2008-12-24 00:00:00 조회수 141

울산지법 형사 4단독 최주영 부장판사는
오늘(12\/24) 빅스타 공연 공연 판권료 4억원을
받아 챙긴 연예기획사 대표 49살 최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피고인은 지난 10월 모 방송사에 빅스타
공연을 제의한 뒤 공연은 하지 않고 공연판권료 4억 천여만원만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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