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2\/24) 약사가 아닌 사람에게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고 급여를 받은 72살
이모씨에 대해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약사인 이씨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
또 다른 이모씨에게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고
이 곳에서 매달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점이 인정되지만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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