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들에게 남성 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 주식회사 효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효성 울산공장 임금에 대한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같은 조건으로 입사한
여성을 생산직에 배치해 기능직에 배치한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술이나 학력 차이가 없는데도 생산직에 모두 여성만을 배치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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