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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도 오늘(12\/22)부터 음식점에서 파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식품을 먹게돼
안심이지만 식당업주들은 갈수록 수지 맞추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입니다.
◀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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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돼지고기 전문점에 단속반이 들어섭니다.
모든 음식점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 첫날이지만, 업주들이 이를 제대로 몰라 단속반의 지적이 잇따릅니다.
◀SYN▶ 단속반-업주
"김치는 이렇게.."
S\/U) 앞으로는 식당에서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전문
고발꾼인 식파라치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국이 서너곳인 쇠고기에 비해
돼지고기는 원산지가 십여개 나라에 이르러
표시가 쉽지 않습니다.
업주들은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데다
규정마저 까다로워지자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SYN▶ 업주
"칠레산쓰다 헝가리..바쁜데 신경써야.."
여기에 원산지 표시 이후 손님들이 국산만
찾다보니 수지 맞추기가 갈수록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표시가 시작된 이후 많은 음식점들이 국산화 비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INT▶ 농산물품질관리원
"국산이 늘어나.."
울산에서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로 적발된 곳은 지금까지 10곳으로, 과태료만 한 곳당
최소 3백만원이 넘습니다.
행정당국은 음식점 규모에 따라 3~6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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