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22)부터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되던 쇠고기와
쌀에 이어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배추김치는 쌀과 같이 백 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과 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허위표시할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무표시의 경우도 최하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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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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