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온산 등 국가산업단지내 개발허가를
받은 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달 말까지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174개 업체에 대해 사업구역내
토지매입 진행상황이나 사업기간내
완료가능여부,실시계획 승인 이행여부 등을
집중점검합니다.
울산시는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청문절차를 진행해
사업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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