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고래를 불법 포획하다
동료 선원을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선장 49살 장모씨 등 2명에 대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7일 낮 12시쯤
경북 영덕군 축산항 동쪽 12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다 선원 안모씨가
작살과 연결된 로프에 발목이 감겨 바다로
떨어져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불법 포획 감시
강화로 고래고기 값이 크게 오르자 이달초
원정 포획을 떠났다가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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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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