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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업무방해 전 노조위원장 집유

조창래 기자 입력 2008-12-18 00:00:00 조회수 94

울산지법 제1 형사단독 곽병훈 부장판사는
오늘(12\/18) 회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업무방해를 주도한 혐의로 경남 양산의
모 골프장 전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랜기간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책임이 무겁지만 사측도 단체협약을
위반해 골프장 개장을 강행하는 바람에
분쟁이 시작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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