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12\/18)
7억원 이상의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건설산업 발전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울산시는 지역건설업체
수주량 증대를 위한 개발사업 추진과
적정 하도급률 권장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 건설업체는 사회발전 등에 자발적
노력의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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