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12\/17)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위원장 A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간부와 조합원 등 17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서 1년을,
나머지 조합원 10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적달성을 위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민주주의 권리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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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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