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농산물 69건에 대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3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는 할인매장과 재래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김장재료 등을
대상으로 했으며 부추와 겨울초,깐쪽파에서
각각 1건씩 허용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발견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모두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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