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평화시위구역이 태화강 둔치에서
울산역 광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울산시 치안협의회는 울산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태화강 둔치가 상설무대 등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허가가 힘든데다
홍수로 인한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돼
울산역 광장으로 평화시위구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화시위구역은 평화적인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울산을 비롯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 모두 8곳이 지정됐으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