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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597ha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

최익선 기자 입력 2008-12-16 00:00:00 조회수 17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늘(12\/16) 전국의 농지
6만5천여㏊를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한 가운데
울산지역에서는 597㏊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농업보호구역 해제 대상 지역은
저수지 만수 때 물이 차는 지점부터 상류로
500m 이상 떨어진 미경지 정리 지역 등으로
울산의 경우 울주군 삼동면과 두동면 일원 등의
농지가 대거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농업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농지 이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해져 집을 짓거나 근린생활시설,
식당 등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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