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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법 개정 중단 요구

옥민석 기자 입력 2008-12-15 00:00:00 조회수 124

울산 청년실업극복센터는 오늘(12\/15)
수습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현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9.8%에 지나지 않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가 개정되면 사회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tv

정부는 수습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임금을 줄일수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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