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울산시교육청도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해지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원노조와 단체협상
마감시한인 지난 13일까지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번주에 있을 간부정책협의회에서 단협 해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공동교섭에 나서야할 울산자유교조가 공동교섭요구서 제출을 거부해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교조와 울산시교육청은 단협해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tv
교육청이 단협해지를 결정하면 곧바로
교원노조에 해지 통보를 해야하며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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