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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고시 논란

입력 2008-12-11 00:00:00 조회수 45

◀ANC▶
울산시와 문화재청은 지난달 협의를 거쳐
귀신고래에 관한 천연기념물 고시를
46년만에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엉터리로 고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창완 기잡니다.
◀END▶

◀VCR▶
러시아 오츠크해에서 울산앞바다를 경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종 귀신고래가
이번에는 관할 구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귀신고래 회유경로인
천연기념물 제 126호 울산앞바다
극경 회유해면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지정 46년만에 관련 고시를 변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CG시작-----------------------
울산시의 발표문에는 극경이라는 일본식 한자를
귀신고래로 바꾸고 소재지와 관할기관 모두
강원도와 경상북도,경상남도,울산광역시로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G끝--------------------------

--------------CG시작------------------------
그러나 지난달 18일 변경고시된 문화재청의
관보에는 소재지가 강원도와 경상북도,
울산광역시,관할기관은 경상남도를
포함시켰습니다.
--------------CG끝--------------------------

결국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관할구역과 기관을
서로 다르게 표기한 겁니다.

◀INT▶울산시 관계자
"경남을 빼라고 했는데 근거가 있냐는 등---"

문화재청은 결국 내년 1월에
다시 고시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문화재청 관계자
"부산 빠진 것도 이상하고 해서 경남은 뺀다"


어느 문화계 인사의 문제제기로 불거진
이번 논쟁은 귀신고래에 관한 두 기관의
이해부족과 무관심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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