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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해모 현대차지부장 징역 1년 선고

옥민석 기자 입력 2008-12-11 00:00:00 조회수 57

울산지법은 오늘(12\/11) 지난 7월 산별
중앙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해모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장에 대해
업무방행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지부장은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산별 중앙교섭 중이던 지난 7월 2일
주야간조 2시간 부분파업과 지난 7월10일
주야간조 4시간 부분파업 등을 주도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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