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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평가기준 강화

입력 2008-12-11 00:00:00 조회수 98

울산시가 대기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오는 2천10년부터
벤젠을 추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의 24시간 평균치를
0.05PPM 이하에서 0.04PPM 등으로
강화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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