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대기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오는 2천10년부터
벤젠을 추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아황산가스와 이산화질소의 24시간 평균치를
0.05PPM 이하에서 0.04PPM 등으로
강화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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