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교육공무원들의 명퇴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초등 15명, 중등 13명 등
모두 28명이 명퇴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개월전 교사 111명에 명퇴를 신청한
것에 비해 75%나 감소했습니다.\/tv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진행중인
공무원 연금법에 교사 정년 연장 등이
포함되면서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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