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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소비세도입 총력

입력 2008-12-11 00:00:00 조회수 59

울산시는 내년도 지방세수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세와 주민세가
경기침체로 제대로 걷히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며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 신설 도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는 국세를
일정부문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추가부담은 없다고 강조하고 이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내년도 지방세 중 부동산 거래세는
2천975억원,주민세는 2천635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총액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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