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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급급 허위광고"

유영재 기자 입력 2008-12-10 00:00:00 조회수 103

◀ANC▶
북구 달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 조성중인
유적공원이 분양 광고와 달리 3.4층 높이의
언덕으로 만들어지면서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자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북구 달천 유적공원부지 조성현장.

포크레인 여러 대가 동원돼 흙을 쌓아올리면서
아파트 3,4층 높이인 10미터가 넘는
언덕이 생겨났습니다.

시행사가 유적공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 S\/U ▶ 시행사는 이처럼 유적공원부지를
조성해 울산시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면 공원 부지는 평평한 땅으로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주민들은 이로 인해 저층 아파트 조망권
침해 등 재산 손실을 입게 됐다며 시행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INT▶ 주민

공정위는 시행사의 분양 광고가 과장됐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고 시행사도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공사가 계속되고 있을까?

우선 공정위의 이런 결정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업체측이 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중금속 오염
토양을 매립할 주변 공간이 부족해지자,
흙을 이곳에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INT▶ 시행사

오염 토양을 외부로 유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사는 추가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기업이 이윤 추구에 급급해
입주자와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북구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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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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