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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70%로 완화

조창래 기자 입력 2008-12-09 00:00:00 조회수 162

농공단지 건폐율이 현재 60%에서 70%로
완화돼 공장용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물 신.증축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돕는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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