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 1부는 오늘(12\/8),
형사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고용한
청소년들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로
51살 이모씨 등 유흥주점 업주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들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한
청소년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유흥주점 업주 이씨등은
자신들의 업소가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로
단속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정에서
종업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50만원 씩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지검은 올들어 지금까지 위증사범
40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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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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