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 승인권을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개별 입지공장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지정권자를 확대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국회통과로 중소기업 등 개별공장이 밀집돼 있는 고연공단과 와지공단 인근지역을 준산업
단지로 지정해 도로 등 기반시설 예산을
국비로 확충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
물류비 경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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