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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온산읍과 청량면 일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내일(12\/8) 최종 확정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어떤 효과가 기대되고 또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최익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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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들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자유무역지역,
울산과 마산, 김제, 포항항,부산항, 광양항, 평택 당진항으로 확정돼 정부 관보에 게제와
함께 법적 효력을 갖게됩니다.
울산은 신항만과 연계돼 에너지자원의 핵심
물류기지로 성장하고, 환동해 경제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INT▶오수만(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울주군
온산읍과 청량면 일대 신산업단지 조성지 249만
제곱미터 가운데 129만제곱미터입니다.
자유무역지대 조성 사업비는 모두 2천607억
원으로 이 가운데 70%는 국비가 지원되고
30%는 울산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유무역지역에는 외국기업과 수출 비중이
50%를 넘는 국내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유보 법인세 등
국세 7년간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울산시는 자유무역지역에 생명공학과
신소재 전기전자 등의 첨단 업종을 유치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울산자유무역지역은 생산 3천833억원, 임금 530억원, 고용 천953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U▶ 하지만 아직 외국자본과 첨단 기업
유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계적으로 불경기에 접어든 만큼 철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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