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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도 용인기업 직접고용 인정

한동우 기자 입력 2008-12-07 00:00:00 조회수 147

대법원이 지난 7월 용인기업 해직자들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데 이어 서울행정법원도
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용인기업 해직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미포조선과 해직자들 사이에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한다며 구제신청을 각하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직자들은 미포조선의 직접
고용성이 명백하다는 증거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미포조선측은 현재 부산고법에서
진행중인 종업원 지위확인 소송 파기 환송심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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