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12\/4) 기자회견을 갖고 남구와 울주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과정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남구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행정안전부 기준액인 3천606만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57%에 달했지만,4천63만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주군에서는 12%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41%나 됐고, 심의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법이
무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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