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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지 허가철회 탄원서 제출

이상욱 기자 입력 2008-12-04 00:00:00 조회수 163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하작마을에
대규모 자연장지 시설이 조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허가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울주군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마을 한 가운데에
장지 시설 설치를 허가해 주민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며, 허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울주군은 자연장지 시설이 들어서는
삼동면 하작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뒤
문제점이 있는 지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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