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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40대 집행유예 선고

이상욱 기자 입력 2008-12-04 00:00:00 조회수 182

울산지법 제 4형사 단독 최주영 부장판사는
오늘(12\/4) 대기업에서 지원된 각종 후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지역 봉사시설 운영자 조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을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자원봉사에
전념해온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2천 2년 지역의 한 대기업에서
지원한 후원금 천만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
하는 등 지난해 초까지 같은 방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1억 5천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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