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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사 지역제한 확대 실태조사

이상욱 기자 입력 2008-12-04 00:00:00 조회수 32

내년부터 실시되는 소액공사 지역제한
확대 시행과 관련해 건설업체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울주군은 다수의 전문 건설업체들이 소액공사
지역제한 확대에 따른 계약실적을 높이기 위해
울주군으로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부실 위장전입 업체가 드러나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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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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