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모여고 학교운영위원장 등 학부모 5명이 오늘(12\/2) 전교조 울산지부장과 교사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소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고소장에서 전교조 울산지부와
소속 교사들이 학부모 운영위원들이 교장의
방과 후 수당 지급과 관련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기자회견을 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학부모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맞고소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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