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달 한달동안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된 차량과 장애인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등이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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