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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일제단속

입력 2008-12-02 00:00:00 조회수 121

울산시는 이달 한달동안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된 차량과 장애인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등이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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