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 】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연금을 받지 못한 채 출국했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연금을 환급해 주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준석 기자!
【 END 】
【 VCR 】
출국 예정인 중국인 선원인 황위원 씨,
월급이 75만 원 가량인 황 씨는
업주 부담금을 포함해 연간 80만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내 왔습니다.
【 INT 】
처우가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할 경우
연금을 돌려주는 반환일시금 제도가
지난 해 7월 시행됐지만
대형 어선에 종사해 온 황씨는
연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20톤 이상 어선의 외국인 노동자는
선원으로 분류돼 반환일시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SYN 】
(S\/U)
20톤 급 이상 어선에 종사하는
중국인 선원은
전국적으로 2천 7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산업계는 어선의 크기로
반환일시금 대상을 분류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큰 배를 기피하는
외국인 노동자까지 생기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INT 】
근무 조건이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연금을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제도,
시행 의도와는 달리
외국인 선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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