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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묘지난 해소와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유골을 나무나 잔디 아래에 묻는
자연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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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구 60여명의 주민이 모여 사는
한 농촌마을입니다.
최근 이 마을 산중턱의 한 문중 땅에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천8백 제곱미터 규모의
자연장이 조성됐습니다.
S\/U) 기존에 봉분을 만드는 무덤 대신
자연장은 잔디 아래에 유골을 묻는 간편한
방식으로 돼있어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땅 주인이 꽃동산을 만든다고 속여 놓고 공동 묘지를 조성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SYN▶ 주민
"매번 울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텐데.."
주민들은 또 묘지가 마을과 불과 10여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수질오염은 물론
땅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INT▶ 주민
"무서워서 밤에 나오지도 못한다.."
CG> 현행법상 기존 묘지는 20가구이상 민가에서 5백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자연장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개인이나 단체 등 누구나 쉽게 만들수 있습니다.
묘지를 조성한 문중측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의 반대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INT▶ 문중 관계자
"젊은 사람 찾지 않아 묘 관리가 어렵다.."
환경보호를 위해 도입된 자연장이
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로 받아 들여지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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